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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7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8:30 경 울산 남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5 세) 이 일을 서툴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서 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잣대( 길이: 2m) 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서투르게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시누( 길이: 50cm) 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범죄 경력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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