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8고단11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11:00 경 군포시 B 아파트 건설현장 601 동 옥상에서 핀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현장 동료인 피해자 C(48 세) 이 작업 순서를 다르게 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피해자가 “ 왜 지적을 하느냐,

훈계하느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목수 망치( 길이 약 40cm) 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가격 정도가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