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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옆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5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D)

1. 목격자 자필사실 확인서 (E)

1. 수사보고( 참고인 F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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