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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360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은 어떠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관련 자료들은 피해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D, E: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회사 임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 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 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 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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