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29 2017도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 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 한 회사직원이 영업 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 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 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