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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50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6,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40, 41, 42, 45, 55, 56번 기재 6개의 파일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16개의 파일에 담겨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소유의 제작 도면, 사양서 및 자료 등은 업무상 배임에서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이를 무단히 복사하여 옮기거나 전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벌 금 1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 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 비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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