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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당구장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 그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사채 등으로 채무독촉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당구장 손님으로 찾아오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전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특정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신용 매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인도받고 즉시 이를 처분함으로써 급전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러한 처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이 ‘E’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차량 신용 매입 및 처분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신용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정한 수입도 없고 일정한 재산도 없으며 사채 등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결제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 2012. 7. 5.경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32 소재 현대증권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상계영업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E 명의의 피고인 A에 관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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