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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538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5.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17. 서울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2016. 8. 1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 릉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신용카드 채무를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변제하기 위한 자금 융통을 부탁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피고인 B가 알고 있는 차량매매상에게 되팔아 그 매매대금으로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속칭 ‘ 카드 깡 ’에 의한 방법으로도 채무 변제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한 뒤 되팔아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4. 16. 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보훈병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M3 신용카드를 신청한 뒤 같은 달 20. 경 위 카드를 발급 받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 대리점에서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5,75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5,000만 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차량을 차량매매상에게 매매하여 차량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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