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사채업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채 채무가 있는 자로서 피고인 B는 2013. 4. 경 피고인 A에게 사채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 빚을 갚을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허위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국토 교통부 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조성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계약서 와 근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증명만으로 허술하게 대출이 된다는 약점을 파악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뒤,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는 대출 브로커 소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경 피고인 B로부터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소개 받은 뒤, 2013. 4. 23.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G의 동생, 위 대출 브로커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 서울 은평구 H 402호’, 임대인 ‘G’, 임차인 ‘A’, 임대차기간 ‘2013. 5. 18.부터 2015. 5. 17.까지’, 전세 보증금 ‘9,000 만원’ 인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평온로 3, 303호 ㈜ 온 오프 체인 지라는 근로 사업장에 근로 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2013. 5. 8. 자신이 위 사업장 관리부 대리로 재직하고 있다’ 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 징 수서를 교부 받은 뒤 2013. 5. 16.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취급 금융기관인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 수서를 기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