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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1고단3397 (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6.경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에 기재된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대출이 가능한지를 묻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위 대부업자를 만나 대출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위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하나은행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위 대부업자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예금통장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와 D은 피고인 A의 위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에 E로부터 매월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함부로 기재하여 하나은행장 명의의 예금통장을 변조하고, 피고인 A이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E 대표 F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하나은행 통장과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2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하나은행 통장과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예금통장과 재직증명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7. 5. 직장인 신용대출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은행장 명의의 예금통장을 변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 F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예금통장과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각 행사하고, 직장인 신용대출금 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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