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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6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2018. 4. 경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 가명 )에게 인사를 한 후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하였을 뿐, 피해자 E의 등이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② 2018. 1. 경 기분이 좋아 지나가던 피해자 G( 가명 )에게 인사를 한 후 고개를 돌리면서 뽀뽀하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로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외국인 인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 4. 28. 자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피해자가 내리자 피고인이 한국말로 “ 안녕 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후 껴안으려고 하며 왼손으로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몸을 빼자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 쪽으로 가자 몇 걸음 쫓아오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로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① 피해 자가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후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 미안 하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말이 통하지 않자 피해자는 당일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③ 엘리베이터 앞 현관을 비추는 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길을 뿌리친 후 당황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바라보며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을 치자 피고인이 몇 걸음 정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다가 다시 뒤돌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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