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6. 11:4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와 코트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가슴 부분을 한차례 밀어 코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균형을 잡은 듯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한 충격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균형을 잡아 굳이 바닥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 자의 넘어 짐에 따른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로 처벌할 수는 없고 폭행죄의 성립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 이 사건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