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9. 5.경까지 부산 연제구 D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31세)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2013. 7. 10.경부터 위 건물 3층에 있는 F학교에 재학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22. 08:40경 위 건물 1층 현관 주차장 방면 출입문 앞에서 등교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 와봐라, 너는 왜 경비아저씨 보면 인사를 안하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음료수 뽑아줄까 브라자 몇 컵이고, 너 장애인 맞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10:56경 위 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건물 순찰을 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5. 16:10경 위 건물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동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몇 살이고, 우리 애인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7. 22. 12:20경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 위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칸막이 문을 열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