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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3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10 1대(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 지청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사건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O( 가명, 여, 12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9:40 경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마침 집에 가기 위하여 위 현관 출입문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1 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Q( 여, 15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8:20 경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 공동 현관문을 지나 3 층 계단 앞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S( 가명, 여, 14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9. 19:28 경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 공동 현관문을 지나 1 층 현관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 신발을 제작하는 사람인데 참고 하기 위해 발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

” 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1-2 층 중간 계단으로 앉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과 양말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부위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두 발 사이에 피고인의 검지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끼우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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