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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으로, 길을 지나가면서 마주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 정도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5:4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정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악수를 한 후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간 후 그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다시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같은 아파트 옆 동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팔뚝 부위를 잡으며 “뽀뽀 한 번만 해 주라”라고 말하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책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자 위 행동을 멈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 아동 최초 진술 관련), (진술녹화), (아파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여서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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