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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65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청주시 흥덕구 C, 2호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방법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재판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방법의 범행인데, 나중에 기소된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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