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I을 판시 2014고단1634 중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I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40』 피고인 AI은 2014. 3. 4 보나파이드(www.bonafide.kr)라는 인터넷사이트에 피해자 AL이 ‘나이키 에어모어 업템포 운동화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키 업템포 운동화를 380,000원에 팔겠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피고인 AI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34』
1. 피고인 AI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16.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보나파이드 카페’에 피해자 AK가 “운동화(모델명: 릭 오웬스 모노크롬)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운동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I)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7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3. 25.경 인터넷사이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