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1 2018고단1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42』 피고인은 2018. 6. 8.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넥슨캐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하면 넥슨캐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넥슨캐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670』 피고인은 2018. 6. 28. 시흥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넥슨캐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넥슨캐시 29만 캐시를 80%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넥슨캐시를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인터넷 D 카페 화면 캡처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8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1. 인터넷 화면,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