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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나7632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8. 23.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8. 1. 10. 제1심 법원에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8. 21. 원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2018. 8. 22.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항소하였는데, 2018. 8. 23. 같은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8. 24. 같은 법원에 다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 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되면 그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39조 제4항을 준용하여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토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2018. 8. 23. 제1심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그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항소취하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송달 전에 원고가 다시 항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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