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8. 23.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8. 1. 10. 제1심 법원에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8. 21. 원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2018. 8. 22.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항소하였는데, 2018. 8. 23. 같은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8. 24. 같은 법원에 다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되면 그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39조 제4항을 준용하여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토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2018. 8. 23. 제1심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그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항소취하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송달 전에 원고가 다시 항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