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85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5.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항소비용 및 소송종료 이후에...
이유
1. 원고의 항소 취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9. 6. 17.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기간 내인 2019. 6. 25.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원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9. 11. 5.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 11. 6. 항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고, 2019. 12. 9. 항소취하철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를 취하해주면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이야기를 믿고 위 2019. 11. 5.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와 연락도 되지 않고, 약정금도 입금되지 아니하여 위 항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2019. 11. 5.자 항소취하서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항소취하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착오로 2019. 11. 5.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취하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5.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