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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85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5.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항소비용 및 소송종료 이후에...

이유

1. 원고의 항소 취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9. 6. 17.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기간 내인 2019. 6. 25.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원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9. 11. 5.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 11. 6. 항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고, 2019. 12. 9. 항소취하철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를 취하해주면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이야기를 믿고 위 2019. 11. 5.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와 연락도 되지 않고, 약정금도 입금되지 아니하여 위 항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2019. 11. 5.자 항소취하서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항소취하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나 철회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착오로 2019. 11. 5.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취하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5.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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