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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13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항만 육상의 하역업, 운송업 연관 부대업 또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그 상급단체로 D노조연맹(이하 ‘노련’이라고 한다

)이 있고,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 조합은 E지부, F지부, G지부, H지부, I지부, J지부 총 6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다. 2) 원고는 1986. 11. 3.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2002. 2. 1. 피고 조합 E지부에 소속되었다가 2014. 2. 19. 탈퇴하였다.

나. 임금 결정과 지급 1) 노련과 K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임금은 협회 산하 지방협회(이하 ‘지방협회’라고 한다

)와 노련의 단위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 사이에 별도로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협약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협회 산하 L협회(이하 ‘L협회’라고 한다

)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우천작업의 경우 기본임금의 50%를 할증하기로 하였고, L협회 회원사는 피고 조합이 요구할 경우 임금 및 작업에 대한 관계서류를 즉시 열람하게 해주어야 하며, 피고 조합은 임금하불 및 하역작업에 입회하여 그 정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 조합은 L협회 회원사로부터 매일 하불표를 제출받아 반장, 상무, 지부장이 검토하여 결제를 하고, L협회와의 임금협정에 따라 각 지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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