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거하여 B에 있는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산림조합중앙회는 피고 조합을 비롯하여 전국에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운영 중인 144개의 회원 조합(이하 위 회원 조합을 모두 가리켜 ‘각 회원 조합’으로, 개별 회원 조합을 가리켜 ‘OO 조합’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상무를 포함한 각 회원 조합의 간부직원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인사배치 결정을 하고, 각 회원 조합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하고 있고, 간부직원들을 포함하여 각 회원 조합 직원들의 인사배치는 원칙적으로 각 회원 조합이 소속된 해당 도지회 관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3) 각 회원 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 직제규정(예)에 의거하여 그 산하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경영지도를 담당하는 지도협업과(기술지도과) 및 경영지도과를, 조합의 여수신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과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지도협업과와 경영지도과는 지도상무가, 금융과는 신용상무가 각 총괄하고 있다. 4) 피고 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 E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 소속인데, 원고는 1984. 2. 1.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E지회에 배치된 이래, 1990. 1. 9. F 조합의 지도과장 또는 금융과장(직위 2급)으로, 1999. 5. 27. G 조합의 지도상무(직위 1급)로, 2000. 7. 21. H 조합의 지도상무 또는 신용상무로(일정 기간 지도상무 및 신용상무를 겸직하기도 하였다), 2006. 9. 4. G 조합의 지도상무로, 2009. 4. 7. 피고 조합의 지도상무로 각 전적하여 근무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각 회원 조합은 모두 E지회 소속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 1 원고는 2009. 4. 7. 피고 조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