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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02108
조합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 9. 1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4. 10.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나중에 D호(75㎡)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에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2. 31. 처 E이 세대주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면서, 입주시까지 세대주여야 하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당시의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가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은 돈 가운데 업무대행비, 조합원분담금 총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환급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라.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업무대행비로 14,000,000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95,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 조합에의 조합원분담금 총액은 384,910,000원이다.

바. 피고 조합은 2019. 7. 27. 제8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자격의 상실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환불금에 관하여, '환불시기는 준공후 1개월 내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단, 해약분에 대한 동호수에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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