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23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3: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 가명, 27세 )에게 “ 만약 차후에 너와 관계된 일 때문에 내가 연락을 받거나 네 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하겠다느니 협박해 오면 당장 올라가서 네 대갈통을 박살 내 버릴 거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