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7. 10:5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우체국에서 그 곳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 국장인 피해자 F에게 “ 내가 너 믿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네 가 G에서 300만 원을 빌렸잖아.
네 가 돈을 갚지 않아 내가 대신 갚았다.
너와 남편은 쌍으로 사기 친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인 건축업자 H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신축공사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직접 G 라는 업체에 신축공사에 필요한 조립식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5. 15:30 경 제 1 항 기재 우체국에서 그 곳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네 가 우리 아들 집 지어 주는데 집은 안 짓고 돈만 가져갔나.
돈 내놔 라. 니 믿고 줬는데 돈만 가져가나. 니 완전히 사기꾼이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A의 주택 신축공사와 무관하고, 위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캡 쳐 사진, CCTV 캡 쳐 사진, 녹취록
1. I의 사실 확인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