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C 대학교 D 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E은 사단법인 F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1. 경 대전 B에 있는 C 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게시된 H 라는 기사에 “E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손엔 고소의 칼날을 다른 손에는 공짜 밥 접시를..!!!!( 악성 댓 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 “ 전국 단체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헛갈리게 하지 마시고 부산에서 잘 하세요”, “ 대학 교수 박살 내고, 상 장례문화학회 박살 내고, 장례식 장 종사자 교육 박살 내고, 장례문화 진흥원 박살 내고, 협회 이사 고소로 박살내고, 말 안 듣는 광주 모 대학 내쫓고, 보건복지 부 개망신 주고, 두루 두루 초 전 개 박살 내놓고 혼자서 잘해 보겠다고
”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는 고소의 칼날을 손에 들거나, F를 전국 단체로 위장하거나, 대학 교수를 박살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