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0 2014고정4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원이고, 피고인 A는 D 마사지 업주인 사람이다.
C이 2014. 3. 12. 21:43경 거제시 E에 있는 D 마사지 복도 계단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업주인 피고인 A가 cctv영상으로 그 광경을 보고 나와 “아저씨. 왜 여기서 오줌을 싸세요,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야지, 여기서 오줌 싸면 벌금 내야 되요” 라고 하자 C이 “씨발년아, 중국에서 온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었다.
이에 화가 난 C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고인의 왼쪽 이마를 1회, 오른발로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후두경부 동통상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에게 “야이 개새끼야, 퉤퉤”라며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C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C의 배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