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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99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B소대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병장 C, 상병 D, 일병 E은 피고인의 소속대 후임 병사들이다.

1. 위력행사 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7. 11. 하순 21: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B소대 7생활관에서 약 7명을 집합시킨 다음 피해자 병장 C에게 “너 때문에 모인 거야 개새끼야.”, “씨발 너 작업할 줄 모르는 새끼가 배우는 태도가 뭐냐 ”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20: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F초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상병 E의 귀에 퉤퉤 소리를 내며 침 뱉는 행위를 2회 정도 하여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 오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B소대 상황실에서 피해자 상병 D의 귀에 “씨발년이.”, “버러지야.”라고 욕설하여 퉤퉤 소리를 내며 침을 뱉어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초순 02:2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B소대 상황실에서 피해자 병장 C이 3분 정도 늦게 근무장소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야 이 씨발년아, 빨리빨리 상번 안하냐 ”, “너 때문에 내가 피해봐서 늦게 하번 하잖아 벌레새끼야.”, "장난하냐 씨발년아', ”좆같은 새끼가 존나 화나게 하네.“, "오랜만에 집합할까"라고 욕설하고 협박하여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하순 15: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B소대 9생활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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