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2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실비식당 부근 전봇대에 오줌을 싸게 되었는데 이를 본 D이 “아저씨 여기서 소변을 보면 자기 방에서 소변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자, D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

이에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75세)이 피고인에게 “오줌을 쌌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욕설을 하고 때리노, 나도 니 오줌 누는 것을 봤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고 때리노”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가시나야, 니는 뭐꼬”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에 비해 상해의 결과가 중하게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