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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4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2 01: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 E가 “왜 룸 내에 오줌을 쌌냐”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신고해라 씨발년아 니는 내일 죽었다.” 라며 욕설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01: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 J과 함께 도보로 근처 주거지까지 귀가하던 중, 위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오줌 싼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위 J에게 “이 씨발 니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J의 오른쪽 뺨을 세게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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