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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0:05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동아 대학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엄 궁 방면에서 구덕 운동장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C 16번 버스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D(55 세 )에게 다가 가 “ 야 개새끼야, 차 세워, 오줌 누야 돼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손님, 요 앞에 조금만 가면 정류 소니까 거기에서 내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니 죽을래.

내 니 한방 때리면 골 반쪽이 난다.

내 니 골 반쪽 내고 5년 징역 살고 천만 원 벌금 내면 나올 수 있어. 내 여기서 오줌을 누면 되냐

”라고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오줌을 누고 안 누고는 손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조금만 가면 정류 소니깐 거기서 내리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정 안 내려 주면 니 입 안에 다가 오줌을 싼다.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니 나와 씨 발 새끼야. 내가 운전해서 산에 가서 쌔리

박아 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운전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운전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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