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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554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645,983,363원과 그 중 645,580,59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위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은행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여 주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당시 피고 B은 각 보증에 대하여, 피고 C는 제1보증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F G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제때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3. 10. 11. 중소기업은행(제1보증)에게 394,577,424원, 우리은행(제2보증)에게 254,983,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현재 잔존 대위변제 원금은 645,580,595원(제1보증 390,597,595원 제2보증 254,983,000원), 제1보증에 대한 확정손해금 1,308원, 대지급금 401,460원이 남아있다.

피고 주식회사 D은 위 대위변제 후 피고 A 주식회사를 분할합병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금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파산선고를 받기 위한 신청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파산선고를 구하는 신청만을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645,983,363원(잔존 대위변제 원금 645,580,595원 확정손해금 1,308원 대지급금 401,460원)과 그 중 대위변제 원금 645,580,595원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돈 중 391,000,363원(제1보증 대위변제 원금 390,597,595원 확정손해금 1,308원 대지급금 401,460원)과 그 중 제1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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