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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517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D 사이에 2016. 10. 26.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은행들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금액변경) 보증기한 (보증기한변경) 대출과목 대출은행 대출금액 제1보증 2013. 4. 12. 270,000,000 (242,250,000) 2014. 4. 11. (2017. 4. 7.)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F 300,000,000 제2보증 2014. 5. 12. 225,000,000 (201,875,000) 2015. 5. 11. (2017. 5. 1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G 250,000,000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은 이 사건 각 보증 계약 체결일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보증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2017. 4. 8. F에 대하여 원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F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24. F에 243,965,130원(= 원금 242,250,000원 이자 1,715,1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5. 10. G에 대하여 원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G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24. G에 152,080,851원(= 원금 152,012,550원 이자 68,3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35,519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에 충당하였고,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금 396,045,981원(= 243,965,130원 152,080,851원)과 잔존 대지급금 2,782,849원 및 미수위약금 693,180원 합계 399,522,010원(= 396,045,981원 2,782,849원 693,18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연 10%의 약정 이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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