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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75753 판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1634 (2016.06.24)

제목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사건

2016구합757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602,500원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934,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06. 3. 6. CCC으로부터 DD시 OO면 OO리 산OO 임야 20,807㎡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98,8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2007. 10. 30. 관할 DD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2008. 4.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다. CCC은 2008. 4. 1. 원고 AAA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공장설립승인권 양도의 대가로 원고 AAA에게 287,031,296원, 원고 BBB에게 164,168,704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3.부터 같은 해 2. 3.까지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위약금 및 공장설립승인권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16. 2. 1. 원고 AAA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602,500원을, 원고 BBB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934,6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6.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73조 제1항의 취지 등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고들이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적 납세의무를 절차적으로 이행한 이상 이 사건 기타소득의 누락은 무신고가 아니라 일부 소득의 과소신고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원고들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73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로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호에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은 CC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공장설립승인권 양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얻은 위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피고는 원고들이 얻은 기타소득 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9. 6. 1.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6. 2.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 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 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 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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