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352(2012.1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282(2012.05.22)
제목
대표자 상여처분시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요지
횡령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표자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사건
2012누3783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21352 판결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BBB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장과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BBB의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구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천 납세의무자인 BBB은 법정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BB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7년 또는 10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BBB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 위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10년, 7년, 5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 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정수 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그 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그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1'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다.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BB이 원고가 CCC로부터 물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고의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단지 이 사건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피고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1. 28. 선 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BBB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부과제척기간이 7년 또는 5년인지 여부
또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법리는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등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천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200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한편 BBB은 2005년도에 주식회사 DDD으로부터 다 단계판매원 후원수당 OOOO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이러한 내용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BBB에 대한 2005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확인되는 사실, 그럼에도 BBB은 200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선고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기재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BBB이 그 통장으로 후원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 사업을 수행한 박득수의 소득일 뿐 BBB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과 증거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BBB으로서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봄이 옳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 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BBB의 2005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6. 6.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 이다. 그로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