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2993 판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0513 (2017.06.28)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1634 (2016.06.24)

제목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사건

2017두529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