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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14 2020나114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사이의 2014. 9.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9. 15. 자 표준 하도급계약 및 그 변경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제 1 심법원에서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 및 그 변경계약에 기하여 125,145,000원의 잔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위 하도급계약 및 그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737,083,409원의 추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청구를 하였다.

나. 제 1 심판결은 이 사건 반소청구 중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한 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무 부분에 관하여는 ‘ 원고의 피고에 대한 125,145,000원의 잔여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이 사건 반소청구 중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일부 인용된 부분 ’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에서 ‘ 제 1 심판결이 인정하지 않은 125,145,000원의 잔여 공사대금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추가 공사대금채권 부분에 관하여만 다투겠다.

’ 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11. 16. 자 항소 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참조 원고를 상대로 부대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25,145,000원의 잔여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 이하 ‘A’ 이라고 한다) 는 인천 국제공항공사로부터 F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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