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2행 “B”을 『B』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 “하도급계약”을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로 변경한다.
3)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 ‘감정인 C’을 『제1심 감정인 C 으로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1)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실제 투입된 공사비 815,364,924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588,500,000원을 공제한 226,864,924원의 잔여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만약, 주위적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잔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공사물량을 투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위 잔여 공사대금 상당액 226,864,924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주위적 피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공사대금 226,864,9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32호증, 을가 제2, 3호증 및 을나 제8, 9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