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가 반소로서 각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나라교회로부터 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교회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7. 6. 원고에게 하도급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착공 2012. 7. 6., 준공 2012. 8. 30., 계약금액 5,060만 원, 공급가액 4,600만 원, 부가가치세 460만 원, 지체상금률 10/1000, 기성부분 공사대금 월말 청구 후 익월 말 결재’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8. 30.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2. 10. 3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2. 10. 30.자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3. 1. 25.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3. 1. 24.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3. 3. 15.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는, ① 2012. 12. 7. 피고로부터 1,650만 원(부가가치세 150만 원 포함)을 직접 지급받았고, ② 원도급인으로부터 2013. 1. 25. 1,400만 원, 2013. 7. 4. 3,825,000원, 2013. 7. 29. 1,912,500원, 2013. 8. 1,912,500원 등 합계 3,815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3. 1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중 일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비가 13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