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본소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손해배상금 중 25,73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반소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하는 공사대금 중 961,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위 25,73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중 위 961,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소청구 중 위 25,73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반소청구 중 위 961,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가. 피고의 주장 ~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아래 4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강토 공사과정에서 160.9㎡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공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19,308,000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가 공사비용에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 961,914원을 합한 20,269,914원(= 19,308,000원 961,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추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강토 공사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