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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5나17168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공사대금청구 부분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공사대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각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밀알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피고 교회는 반소청구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피고 교회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명칭 : 주식회사 에너지하이브리드솔루션)는 2010. 2. 3. 피고 교회로부터 밀알교회(본당) 냉난방시스템 및 공조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3. 1.부터 2011. 4. 30.까지, 공사대금 1,1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4. 피고 교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하여 피고 교회가 피고 주식회사 성보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도급을 주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잔여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559,338,1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9. 24.부터 2011. 12. 31.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3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649,6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완료일을 2012. 3. 31.로 변경하기로 하는 추가 변경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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