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 21: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108에 있는 합동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사거리 쪽에서 대안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Y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82,776원이 들 정도로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