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6:30경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25 남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25 남창시장 내 한우프라자 앞 도로에서 남창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남창시장 내 도로로써 보행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