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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6:30경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25 남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19: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25 남창시장에 있는 한우프라자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25 남창시장 내 한우프라자 앞 도로에서 남창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남창시장 내 도로로써 보행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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