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0. 21:4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동양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리에 있는 럭키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