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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00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에스 휴대전화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중국 등지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속칭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도용되어 재산상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해서 집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한 다음, 보안 장비를 설치해 준다는 명목으로 집 열쇠는 우편함 등에 둔 채 집 밖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내는 역할을, 피고인 등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편함 등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9.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4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예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가장 안전한 집에 보관해 라. 집 현관문의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두면 세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은행에서 예금 2,400만 원을 인출해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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