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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 지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총괄하는 ‘ 오더 집’ 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내지 ‘D’), 국내 대포 통장 수집, 공급을 담당하는 ‘ 장 집( 수금 집)’ E, 국내 인출 책 모집을 담당하는 F 등과 함께, E이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F가 모집한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성명 불상 자가 검사 내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성명 불상자의 말을 믿고 위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송금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인출 책인 피고인은 인출액 600만 원 당 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금전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22.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경찰관이다.

지금 당신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고, 계좌에서 돈을 빼 가려고 하니 은행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알려주는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F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24. 10:00 경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금융감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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