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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3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 광고를 올리면서 남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위 챗 아이디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서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돈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 측에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25. 08: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101동 17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을 한 뒤 주민센터에서 기다리면 형사가 올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피해 자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전달 받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대림 역으로 이동하여 그곳 역사 내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의 몫인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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