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단1018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9. 7. 2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L4-5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7. 6.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30.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고도 2016. 12. 21.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후유증상이 계속 남아 있는바, 따라서 상이등급은 적어도 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이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6조의4 제1항은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제3항은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3 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