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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구단11219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09. 1. 20. 군에 입대하여 2010. 11. 26. 만기 전역한 원고는 2015. 8.경 행정소송(광주고등법원 2014누13호, 대법원 2015두738호)을 거쳐 피고로부터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통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 후 2016. 3. 11. 원고에게 ‘재발소견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24.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수술과 입원치료를 했음에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2016. 2. 20.까지 병원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남아 있고, 이에 후유증 완화를 위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아니하여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4조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의 4급 4111호 내지 7급 4115호 중 하나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는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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