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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3 2019누22828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복부”를 “복무”로, 제4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적고, 제4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며(제1항),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는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제3항),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서는 '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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